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건강 대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중 하나인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가 뭔가요?
우울 및 불안 등을 겪는 성인에게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문제해결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제공되는 전자 바우처 사업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사후검사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MMPI-2, HTP, KFD, SCT, BDI, STAli, PTSD척도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
- 서비스 제공 : 대상자 필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우울 불안의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치료,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향상 치료)
사전사후검사는 연 2회, 대상자 필요에 맞춘 서비스는 월 4회씩 제공되며 서비스 선정일로부터 1년(12개월)간 이용이 가능하고 재판정이 1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24개월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이용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재판정 포함 최대 1년(12개월)간 이용 가능한 경우도 있어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을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는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소득 기준입니다. 현재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
등급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 160% 이하 |
정부 지원금 |
18만원 | 16만원 | 14만원 | 12만원 |
본인 부담금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다만, 지자체 별로 신청 가능한 중위소득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을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소득 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외 선정기준
- 연령기준 : 지자체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만 35세 이상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정신질환(우울 등) 관련 6개월 이상 약물치료 처방전 등 증빙 서류
선정기준 주의 사항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신청월 직전 12개월 보험료 내역)
- 선정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소견서 또는 처방전 등 증빙 서류(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주민센터 방문 전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글을 쓰기 위해 조사를 하다보니 성인 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으로 안내가 나가다보니 기간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로 1, 2월쯤 신청에 대한 공지가 올라오니 현재로선 해당 시기에 자주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후 더 쉽게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기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바로 업데이트 해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