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바우처에 대해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건강 대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중 하나인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가 뭔가요?

음악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

음악, 미술치료 및 심리상담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문제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전자 바우처 사업이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클래식 악기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
  • 정서순화프로그램: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3명 이하 소그룹)
  •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함께 관람
  • 향상음악회 참여: 반기별 1회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 참여 아동 합주 : 월 1회 이상 합주 진행
  • 사전, 사후 진단 검사: 연 2회 실시

해당 프로그램은 관현악기 교육(주1회, 회당 60분) + 정서프로그램(주1회, 회당 60분) 월 8회 제공되며 서비스 선정일로부터 1년(12개월)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는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소득 기준입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1등급 2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1등급에 속하지 않는 중위소득 140% 이하
정부 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 부담금 20,000원 40,000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다만, 지자체 별로 신청 가능한 중위소득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을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소득 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외 선정기준

  • 연령기준 : 지자체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만 6세 ~ 18세 이하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주민센터에 구비된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결과가 절단점 이상인 경우
    2. 학교장(또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정신건강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

선정기준 주의 사항

담당자로부터 주의 사항을 듣고 있는 부모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신청월 직전 12개월 보험료 내역)
  • 선정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추천서 또는 절단점 이상인 결과가 나온 검사결과지(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주민센터 방문 전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글을 쓰기 위해 조사를 하다보니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으로 안내가 나가다보니 기간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로 1, 2월쯤 신청에 대한 공지가 올라오니 현재로선 해당 시기에 자주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후 더 쉽게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신청 기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바로 업데이트 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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