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에 대해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건강 대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중 하나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뭔가요?

놀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

ADHD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제공되는 전자 바우처 사업이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심리상담: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 언어프로그램: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게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을 지원
  • 인지학습프로그램: 아동의 발달 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다양한 미술매체를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필요시):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 부모 훈련(수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

해당 프로그램은 월 4회씩 심리안정 및 사회성발달을 위해 제공되며 서비스 선정일로부터 1년(12개월)간 이용이 가능하고 재판정이 1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24개월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소득 기준입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정책상 정해진 것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정부 지원금 162,000원 144,000원 126,000원
본인 부담금 18,000원 36,000원 54,000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다만, 세종시의 사례처럼 지자체 별로 소득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을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소득 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외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만 19세 이상의 경우 고등학생 재학 중인 청소년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은 아동
    2. 임상심리사 / 청소년 상담사 / 언어재활사(1급)의 소견서를 받은 아동 또는 청소년
    3. 정신겅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 또는 청소년(추천서 동봉 필요)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 시에는 추천자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 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선정기준 주의 사항

담당자로부터 주의 사항을 듣고 있는 부모

  1.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 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 심리 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음
  3.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 언어재활사(1급)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 및 추천할 수 있음
  4.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 및 추천할 수 있음
  5.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불가

선정 우선순위

  1.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아동
  2.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아동
  3. 정신건강임상시림사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제출 아동
  4. 기타 전문가가 추천한 아동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제공장소는 실시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관방문을 기본으로 재가방문형이 결합되는 형태로 실시됩니다. 처음 프로그램 참여는 1:1 참여가 원칙이며 이 때는 50분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참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3 이내로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1:2는 70분, 1:3은 90분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신청월 직전 12개월 보험료 내역)
  • 선정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소견서 또는 추천서(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만 19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주민센터 방문 전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글을 쓰기 위해 조사를 하다보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으로 안내가 나가다보니 기간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로 1, 2월쯤 신청에 대한 공지가 올라오니 현재로선 해당 시기에 자주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후 더 쉽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기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바로 업데이트 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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