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앙부처의 정신건강 복지사업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뭔가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하기 위해 진행되는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이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총 8회기 제공되며, 상담사의 자격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전문 심리상담 기관은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하며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내에 총 8회기를 모두 끝마쳐야 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소득 기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제한은 없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비율만 달라집니다. 유형별로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1급-가 | 1급-나 | 1급-다 | 1급-라 | |
---|---|---|---|---|
등급 구분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정부 지원금 |
8만원 | 7만2천원 | 6만4천원 | 5만6천원 |
본인 부담금 |
0원 | 8천원 | 만6천원 | 2만4천원 |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2급-가 | 2급-나 | 2급-다 | 2급-라 | |
---|---|---|---|---|
등급 구분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정부 지원금 |
7만원 | 6만3천원 | 5만6천원 | 4만9천원 |
본인 부담금 |
0원 | 7천원 | 1만4천원 | 2만천원 |
소득 외 선정기준
- 연령기준 : 연령기준 없음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선정기준 주의 사항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
- 다음과 같은 바우처와 중복 이용불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증빙 서류로 사용이 불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5. 1. 1 ~ 12. 31 까지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대상의 경우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의뢰서의 경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운영지침별지 내에 있는 연계의뢰서가 필요하니 링크에서 확인해 인쇄해 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공식 사이트에서 문의를 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빠르게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기 때문에 평소 높은 비용 때문에 전문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면, 미리 증빙 서류와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