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앙부처의 정신건강 복지사업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뭔가요?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여자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기 위해 진행되는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입니다. 다만, 전국 단위 사업이나 지자체별로 할당된 예산이 달라 신청 가능한 인원이 다르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실시하며 MMPI-2, BDI 등 검사 도구를 활용하며 이용 기관에 따라 검사가 다를 수 있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실시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으로 제공
  • 종결상담 1회: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하며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해당 프로그램은 기본 3개월간 검사를 포함한 총 10회의 상담이 진행되며 재판정이 3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2개월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소득 기준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따로 소득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서비스 유형별로 본인부담금에 차이만 존재합니다.

  A형 B형
유형
구분
‘일반적 심리문제’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필요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 필요
정부 지원금 54,000원 63,000원
본인 부담금 6,000원 7,000원

소득 외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19세 ~ 34세 이하 청년
  • 연령 외 다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우선순위

  1.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2.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유형에 따른 10% 본인부담금 책정
  3. 일반청년: 유형에 따른 10% 본인부담금 책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과 달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편한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제2호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안내확인 동의서는 복지로에 접속하여 추가정보 탭을 눌러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경우 복지로에 안내된 바에 따르면 분기마다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복지로를 확인하거나 공식 문의처인 129에 전화하여 지원 기간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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